'아내 살해혐의' 부동산업자 구속되자, 세입자 달려왔다 무슨 일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 약 6억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가 전세사기 사건에 또 다시 휘말렸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업자 김모(55)씨에 대한 사기·횡령 등 혐의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6월 부인 이모(사망 당시 51세)씨를 승용차에 태워 화성시 매송면의 한 도로에서 살해한 뒤 차량 앞으로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5억8000만원을 타낸 혐의(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혐의로 또 다시 피소가 된 것이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김씨는 경기도 군포의 오피스텔 47개 호실을 임대 및 관리하고 있었다. 이곳에 세들어 살던 임차인 27명은 보증금 2000만~6000만원씩 총 11억5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입자들로부터 걷은 관리비 3600여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쓰는 등 횡령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전세사기 의혹은 김씨가 지난 7월 12일 살인·보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임차인들은 사라진 김씨의 행방을 쫓다 그가 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세입자 중엔 숨진 지 2년이 지난 부인 이씨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한 사람도 있었다. 고소인 대표 이모(57)씨는 “김씨가 구속되기 전부터 일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퍼졌다”며 “2020년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세입자가 많은 만큼 신속하게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는 이날 김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마치 피해자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것처럼 꾸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해결하는 등 경제적 곤궁 상태를 벗어나려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김씨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앞에 선 피해자의 유족은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남편이)자꾸 인적 드문 이상한 길로 다닌다. 이러다 사고 나면 원통한 거 아니냐’는 말을 했었다”며 “그 사람(피고인)이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0월 4일 오후 2시10분 2차 공판을 연다. 검찰은 2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 전 신변에 위협을 호소하는 5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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