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 해명 논란' 수사 성실히 임할 것…재판 지연 원인은 내 정책 탓 아냐"

박상우 2023. 9. 1.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퇴임 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가 원인이 돼서 재판 지연이 됐다는 지적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법관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재판에)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법관 생활을 오래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 적절치 않아…절차 진행되면 성실히 임할 것"
"당시 제 불찰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그 시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했을 것"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불면의 시간…결과 수긍할 부분 있었지만 의문도 많아"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퇴임 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신의 임기 동안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고 알려지자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부정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당시 제가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일을 재임 중 아쉬운 일로도 꼽으면서 "제가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며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 사상 초유로 대법정이 점거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법원의 엄중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나고 징계 절차에 회부된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가 원인이 돼서 재판 지연이 됐다는 지적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법관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재판에)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법관 생활을 오래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사회환경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부분은 법관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면서 재판을 하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 후 생활과 관련해서는 "40년간 법관이라는 일만 했고 곁눈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분들은 뭐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는지…"라며 "정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직업이랄까, 일을 하기에는…"이라며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