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수사단장 결국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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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강제구인됐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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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강제구인됐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군사법원이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두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조치를 한 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을 구인한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이때까지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군사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출석 방법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오 무렵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했다.
박 전 단장은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전 야당 의원과 취재진에게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며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본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출입문 대치 와중에 오전 10시30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오후 1시30분으로 재판 시간이 다시 변경됐다. 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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