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인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살기 힘들지?

김지원 2023. 9. 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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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한 값이다.

지난 7월 28일 중생보위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 6.09%, 1인 가구 기준 7.25%를 인상했으며,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P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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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Pick] 현실보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으로 '약자복지' 가능한가

[김지원]

 기준 중위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간 격차 (1인가구 기준, 단위: 만원)
ⓒ 참여사회
 
[기사 수정 : 9월 19일 오전 9시 8분]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는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보정한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73개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기준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지난 7월 28일 중생보위가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했다. 무려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이다. 4인 가구 기준 6.09%, 1인 가구 기준 7.25%를 인상했으며,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2%P 상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약자복지 실현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중위소득 인상은 반길만한 결정이다. 그러나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에 이번 인상률은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중위소득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실보다 낮게 책정된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산출한 2021년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227만 원이다. 그런데 같은 해 기준중위소득은 183만 원이다.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이 44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에 시작됐다.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상대적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복지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가 큰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기준선 현실화'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을 더 적극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또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즉시 상향해야 한다. 중생보위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약자복지'는 오히려 약자의 목소리를 지울 뿐이다. 좁디좁은 '약자복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약자는 누가 만들고 정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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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 김지원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이 글은 참여연대 소식지 <월간참여사회> 2023년 9월호에 실립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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