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학의 성접대’ 수사팀 고발 “최종보고서엔 尹 담겼나” 

이승은 2023. 9.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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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1차 수사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2차 수사팀, 3차 수사팀 모두 같은 혐의"라며 1·2·3차 수사팀 모두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학의 전 차관과 성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범죄를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1차~3차 수사팀 모두 같은 혐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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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일 김학의 성접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1차 수사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2차 수사팀, 3차 수사팀 모두 같은 혐의”라며 1·2·3차 수사팀 모두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검무죄의 결정판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범죄자 비호한 검사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김학의 전 차관과 성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범죄를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1차~3차 수사팀 모두 같은 혐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구체적으로 1차 수사팀이 김학의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체포영장 모두 기각시킨 것을 언급하며 “범죄자 잡아가라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 앞장서 김학의 개인 변호인 노릇을 톡톡히 해줬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윤중천씨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저축은행 임원에게 빌라를 준 사실까지 확인하고 저축은행 임원도 구속기소 했지만 윤씨의 경우 320억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면서 “김학의는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수사 때도 압수수색 한 번 당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9년 과거사위원회에서 대검에 부실수사 의혹과 정황들을 지적했지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3차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만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결국 기소된 김학의 마저 법원에 의해 성 접대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사들이 이리저리 시간을 끌며 사건을 덮어주는 사이 범죄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봐주기 의혹으로 가득한 김학의 사건의 최종 보고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찰에 촉구한다. 오명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다. 검찰 스스로 부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라”며 “공수처가 1차~3차 수사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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