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판정부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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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 결과에 불복해 1일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2억1601만8682달러로 배상금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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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측도 지난 7월 먼저 취소 신청 제기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판정 결과에 불복해 1일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31일 ICSID가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린지 488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취소 신청 기한은 오는 6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5일)로, 5일 남은 상태였다.
앞서 론스타 측은 지난 7월 29일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ICSID에 먼저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론스타 역시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우선 판정부의 월권 문제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정부가 사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J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우리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해 절차 규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판정부가 추측성 또는 전문 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점, 스스로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도 위법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면서도 실질적인 기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개입 때문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2억1601만8682달러로 배상금을 정정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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