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 시 960만원 …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9.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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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형성과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된 근로 여건 개선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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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중지 3개월·중도 인출 1회 가능

경상남도가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자를 1일부터 모집한다.

경남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소득, 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낮췄다.

적립 기간은 2년이며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내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년 근로자는 2년간 재직 시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상관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게 하고 1회에 한 해 중도 인출을 허용했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해야 할 때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 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한다.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때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 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 소득 130% 이하인 사람이다.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은 577만원, 4인은 702만원, 5인은 823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자는 ▲본인 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나이 등을 살펴 최종 선정된다.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배정됐다.

시군별로는 ▲창원 82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27명 ▲김해 66명 ▲밀양 27명 ▲거제 41명 ▲양산 41명 ▲의령 6명 ▲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13명이다.

도는 매년 500명을 선정해 연간 1000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가입이 불가하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가입 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이날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선정자는 심사를 거쳐 10월 중 확정된다.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형성과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된 근로 여건 개선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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