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영화비·밥값·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를 비롯해 현 정부 출범 후 사용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출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를 비롯해 현 정부 출범 후 사용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출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내용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이에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재인정부를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청와대 특활비 및 의전비용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끌려가는 해병대 수사단장…동기들 응원에 눈물도 [포착]
- “4층에 어르신 있다”…불난 건물 단숨에 올라간 중학생들
- “이게 사람 눈이냐”…성형외과서 난동, 아나운서 벌금형
- 양손 묶여 숨진 女…신고에도 담배만 피우다 떠난 경찰
- “남친 있어 정략결혼 거부”…18살 딸 ‘명예살인’ 父 체포
- ‘저위험 권총’도 총… 돼지 뒷다리 쏘면 6㎝ 뚫고 들어가
- 우상혁, 넘었다…韓 최초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진출
- 고교생 쏜 헬륨 풍선, 33㎞ 올라가…거제·대마도 ‘찰칵’
- ‘단식’ 배수진 친 이재명… 비명계 “방탄용 단식” 비판
- 환전한다더니 1억2천 들고 튄 중국인…4시간만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