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장관리계획안 반대하는 토지주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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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세 조각으로 나뉘게 됐다.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다. 행정이 마음대로 선을 긋고 나누는 대로 토지주들은 따르라는 얘기인가."
경기 화성시가 서남부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성장관리계획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화성시는 시행령 개정 이후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고 진행 중에 있는 것.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대상은 화성시 서남부권역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일원, 기존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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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 미]
▲ 8월 30일 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이 질의하고 있다. |
ⓒ 화성시민신문 |
경기 화성시가 서남부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성장관리계획에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화성시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은 8월 18일 마도면을 시작으로 8월 31일 향남읍까지 13개 지역을 돌며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주민설명회 기간을 포함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열람 공고 기간도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15일간 진행한다.
성장관리계획은 산업환경 유해시설과 정온시설(거주시설)등 공간적 분리를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월 26일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를 금지 건축물로 규정하고 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되며 성장관리 계획을 허용할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가 들어갈 수 있다. 이에 화성시는 시행령 개정 이후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고 진행 중에 있는 것.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024년 1월 27일 이후에는 기존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라며 "개정안 시행전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성장관리계획 대상은 화성시 서남부권역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일원, 기존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계획선 등의 배치와 규모 등을 결정하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경관 및 환경 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화성시는 성장관리 계획을 일반 관리구역과 산업관리구역, 중점 관리구역인 정온시설, 자연경관거점, 역사문화시설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정된 구역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 종류가 정해지고 개발행위 허가도 제한된다.
그러나 토지자들은 이같이 마련한 성장관리계획안과 관련해 토지주인 주민들의 의견은 공람 기간인 단 15일만 수렴한다고 지적했다. 기간이 짧아서 건의사항을 낸다 해도 다 수렴되거나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김형우 도시성장관리팀장은 "주민공람 기간에 주시는 의견들은 모두 답변을 드릴 예정이다. 행정에서 검토 후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는데... 죽으란 소리냐"
이날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토지주들은 난색을 표하며 질의했다.
한 토지주는 "선 하나로 구역이 나뉘면 산업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땅값과 정온시설로 지정된 곳, 일반 관리구역으로 나뉜 곳은 땅값이 천차만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은 "10억 여원을 투자해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장관리계획안이라며 일반용지로 분류 받아서 난감하다. 행정은 사업을 해봤는지 묻고 싶다. 10억 원을 투자하고 대출금에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데 죽으란 소리냐"고 했다.
화성시 도시정책과는 화성시 성장관리계획안 주민의견 공람기간이 끝나면 9월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0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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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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