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균 "전처, 이혼 후 7년 동안 딸 안 보여줘…교실 찾아갔다"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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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정균이 이혼 후 딸을 7년 간 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혼 후 전처와 쿨하게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김정균은 "저는 이혼을 하고 절대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7년 동안 안 보여주더라"며 생이별을 했던 경험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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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배우 김정균이 이혼 후 딸을 7년 간 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2일 방송하는 MBN '속풀이쇼 동치미'는 방송을 앞두고 '세상에 쿨한 이혼은 없다'는 주제로 출연자들이 이혼 후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을 선공개했다.
이혼 후 전처와 쿨하게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김정균은 "저는 이혼을 하고 절대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7년 동안 안 보여주더라"며 생이별을 했던 경험을 꺼냈다.
그는 "아이와 6살 때 헤어졋는데 7년 간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며 당시를 회상했고, 패널들은 "면접권 있지 않냐"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이에 김정균은 "면접 교섭권이니 뭐니 그런 걸 제가 자꾸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부르고 소송 뜨고 이혼 이야기가 뜨고 하더라. 전 드라마를 하고 싶지 안좋은 일에 계속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법에 호소도 안 하고 부탁을 했다"며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전했다.
"너무 보고싶어 한 프로그램에 나가 방송의 힘을 빌어 아이를 찾으러 갔다. 작가가 섭외하고 찾았더라"며 딸의 교실까지 찾아갔다는 그는 "아이가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난 부르지도 못하겠더라. 담임선생님과 인터뷰까지 했는데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 엄마 허락 없이는 담임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정균은 딸이 고등학교 진학 때에서야 볼 수 있었다며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무용으로 예술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 지원이 좀 필요하니 그때서야 제게 아이를 보여줬다. 그 후로 가정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두 번씩 보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때 참 비참했다"는 김정균은 생이별을 했던 7년 간의 양육비를 묻는 질문에 "양육비는 일시불로 줬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딸이 무용 대학교에 들어가서 발표회를 이틀 간 했다. 아이가 철들어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만날까봐 따로 불렀다. 현 부인과 가니까 아이는 새엄마라고 조심스럽게 부르더라. 집사람이 용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안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며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 = MBN 방송화면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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