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만기연장·상환유예 위기설, 사실과 달라”

조계원 2023. 9. 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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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고 부실 확대 우려가 사실과 다른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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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고 부실 확대 우려가 사실과 다른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금융감독원,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약 76조원, 35만명으로 2022년 9월말(약 100조원, 43만명) 대비 각각 24조원(24%), 8만명(20%) 감소했다. 올해 3월말(약 85조원, 39만명)과 비교해도 각각 9조원, 4만명 줄어든 규모다.

앞서 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현재는 2022년 9월 5차 연장할 때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자동 연장된다”면서 “원금·이자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작성한 상환계획서(98.1% 작성완료)에 따라 최장 1년 거치(유예된 이자 한정) 후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함으로써 질서 있는 연착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화면서 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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