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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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계산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변수를 조합한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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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 유지 목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상향 제안은 논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빠졌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재정계산위는 ‘재정계산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변수를 조합한 18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의 경우 25년 동안 동결된 9%의 비율을 각각 12·15·18%로 올리는 세 가지 안을 내놨다. 모두 2025년부터 매년 0.6%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지만 기간에 차이가 있다. 5년간 12%, 10년간 15%, 15년간 18%로 올리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2071·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67·68세로 각각 늦추는 세 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담겼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이러한 방안을 조합할 경우 18개의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고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3세에서 68세로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인다고 가정하면 기금 소진연도는 당초 목표인 2093년보다 짧은 2080년으로 예측된다. 만약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나머지는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2093년까지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는 8.4배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하면 기금투자 수익률이 0.5%포인트만 오르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93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등을 제안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부터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됐지만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인정해 최대 60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크레딧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군복무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기간 인정으로 제시했다.
한편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별도의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공단 조직에서 실제 연금기금을 굴리는 부문을 따로 떼어내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입자 대표 중심의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칭)’,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집행조직인 ‘기금운용공사’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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