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인천시 습지보호 협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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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갯벌 습지 보호 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인천시 협의절차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1조6889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제2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은 1구간 시흥나래∼남송도 8.4km, 2구간 남송도∼인천남항 11.4km를 합쳐 총길이가 19.8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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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갯벌 습지 보호 문제로 난항을 겪어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이 인천시 협의절차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에 대해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대규모 국책 사업의 효과와 습지보호지역인 송도갯벌의 기능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국토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이 도로계획에 대한 행위협의를 하기로 했고, 람사르 습지 등록시 도로계획을 위협 요소로 명시한 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추가 습지보호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1조6889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제2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 사업은 1구간 시흥나래∼남송도 8.4km, 2구간 남송도∼인천남항 11.4km를 합쳐 총길이가 19.8km다.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습지보호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향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습지보호 대책을 보완할 방침으로 인천시에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신청했다.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장인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수도권 제2순환선은 인천시와 수도권 3000만 시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총 14조4633억원을 투입해 김포∼파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안산∼인천∼김포 260.34㎞를 연결하는 도로다. 미개통 구간인 남양평∼이천 구간(19.37㎞)은 2026년, 인천∼안산 구간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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