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객 출금 중단' 델리오에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원

이정윤 2023. 9. 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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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다.

FIU는 델리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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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객 출금을 중지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다.

1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델리오에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18억9600만원을 처분했다. 아울러 임원 1명에 대해선 해임권고 등도 내렸다.

FIU는 델리오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하지 않았고, 고객 확인 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 6월 돌연 고객 출금을 중단하면서 FIU가 검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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