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령 위반 없어…정상 취득해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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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농지개혁법)을 위반해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이날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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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측 "토지 취득 주도 안 해…35년 지나 기억 및 자료 확보 한계 있어"
"매입한 땅 실제로는 '잡종지'에 해당돼…장인이 학원 운영하는 데 사용해"
농지법 관련 판결 비판 해명도…"현황 따져 농지로 판단…강한 정황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농지개혁법)을 위반해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이날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처가와 함께 사들였다.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군 장교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으로 돼 있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법을 위반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땅이 실제로는 '잡종지'에 해당하며 장인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또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판결은 사실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따진 후 해당 토지를 농지로 판단한 것"이라며 "해당 시기에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강한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농지법 위반 사건과는 달리) 2016년에는 (농지) 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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