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4일 출석해도 오전 중 2시간 조사는 안돼”

김철오 2023. 9. 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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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4일 출석해 오전 조사를 받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일 오전 중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되받았다.

수원지검은 1일 "당초 조사 일정을 지난달 30일로 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일정을 조정해) 출석을 요구한 오는 4일 오전 중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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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옷을 벗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4일 출석해 오전 조사를 받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일 오전 중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되받았다.

수원지검은 1일 “당초 조사 일정을 지난달 30일로 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일정을 조정해) 출석을 요구한 오는 4일 오전 중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소환 일정을 조율해온 과정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오는 4일 출석하도록 다시 요구했지만 ‘4일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4일 출석해 오전 중 2시간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돌연 출석 일정을 번복했다는 얘기다.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사즉생 각오로 단식투쟁을 하면서도 당무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다는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자신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며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이 대표가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조절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할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 주 중으로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일정이 이날 오전에 검찰로 전달됐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8월 30일 출석’으로 1차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는 “당무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이튿날인 지난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 대표에게 다시 ‘9월 4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서 통보된 날짜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 시간을 ‘오전 중’으로 제한했다. ‘오전 중 2시간 조사는 불가하다’는 검찰 입장은 곧바로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당시 북측에서 요구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800만 달러의 도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입건 당시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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