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S 중재판정에 불복…취소 신청 제기

황기현 2023. 9. 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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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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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정부 명백한 월권 및 절차규칙 심각한 위반 이유로 취소신청
ICSID, 지난해 한국 정부에 론스타 청구 손해배상금 4.6% 해당하는 약 2800억원 지급하라고 판정
론스타, 배상금액 불충분 이유로 올해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 제기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에 앞서 론스타 측은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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