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판정에 법리상 오류"(종합)

김형민 2023. 9. 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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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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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ICSID가 판정을 내놓은 지 488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취소신청 기한인 오는 6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5일)을 닷새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법무부는 우선 판정부의 월권과 관련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발생한 것이어서 국제관습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사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J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반대신문권을 박탈했다며 이는 절차규칙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정부가 추측성 또는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고, 스스로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오히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정부가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설시하면서도 기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11월25일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회장과 론스타 존 그레이컨 회장이 영국 런던 시내 그로버너 호텔에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식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 것임에도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금융위의 매각 가격 인하 압력과 관련해서는 판정에 모순적인 설시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서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측도 우리 정부에 앞서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역시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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