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명수 “말·몸가짐 조심했어야…변호사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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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40년간 법관만 했다"면서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퇴임 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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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 논란’ 관련 퇴임 후 수사 가능성엔 “정당한 절차면 당연히 성실히” 원론적 답변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40년간 법관만 했다”면서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퇴임 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을 전제로 이 같이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고 알려지자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부정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당시 제가 여러 불찰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일을 재임 기간 중 가장 아쉬웠던 일로도 꼽았다. 그러면서 “제가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면서 “사상 초유로 대법정이 점거되는 사태가 있었다. 법원의 엄중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많았다”면서 “그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나고 징계 절차에 회부된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퇴임 후 생활에 대해서는 “40년간 법관이라는 일만 했고 곁눈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정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면서도 “직업이랄까, 일을 하기에는…”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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