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 갈림길…동기들 '팔각모 사나이' 불렀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단장은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 출석했다.
전투복 차림의 박 전 단장은 이날 해병대사관 81기 동기들과 함께 군법원을 향했다. 동기들은 빨간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박 전 단장과 손을 맞잡고 군 법원 출입구 인근까지 함께 걸었다.
이날 군사법원에 동석한 박 전 수사단장의 해병대 동기들은 탄원인 1만 7000여 명이 서명한 구속 기각 탄원서를 변호인에 제출했다. 또 동기들은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항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운 거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석 과정에서 박 전 단장 측과 국방부 측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영장 심사 출석이 늦어지고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방부 측은 별도 출입구가 아닌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군사법원 영장 심사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섰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이 별도 기관인 만큼, 국방부 영내를 통해서가 아닌 군사법원 전용 출입구로 입장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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