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내용 싹 날아갈수도, 사본 떠라" 외압 감지한 해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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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아무개 상병 사망 수사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군내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군인권센터는 "8월 3~4일경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며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 즈음) 국방부 검찰단은 해군 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시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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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자]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을 안아주고 있다. |
ⓒ 유성호 |
고 채아무개 상병 사망 수사의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뒷받침하는 군내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해 논란이 된 경북경찰청도 초기엔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수사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 싹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략) 너무 우려가 됩니다. (중략) 근데 대비해 놓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사본 떠서 그냥 잘 좀 보관을. 하나 정도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군인권센터는 8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2개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위 통화가 8월 3일 해군 검찰단 군검사와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전날인 8월 2일에도 통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때는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한 시점이다.
군인권센터가 해군 검찰단 군검사라고 밝힌 인물 A는 8월 2일 통화에서 "제가 판례 한 여섯 개 정도를 보내드리겠다"며 "산업현장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다. 그 중 저희가 유심히 본 판결은 현장에 방문해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가자, 출타자들에게도 (물놀이 안전과 관련해선) 다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선) 부대에 있는 인원들한테 그 지점이 강조가 안 됐다는 건 아이러니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상급 지휘관, 특히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현장을 방문한 임성근 1사단장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대령이 단장이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이르면 7월 28일부터 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이 내용을 담은 수사기록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월 3일 통화에서 해군 검사 A씨는 "지금까지 조사한 게 싹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수사권 없는 자의 수사라고 하며 싹 날리고 본인들(국방부 검찰단 추정 - 기자 주)이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우려가 된다"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8월 3~4일경 국방부 검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다"며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 즈음) 국방부 검찰단은 해군 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시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경북경찰청도 (사건 직후엔) 업무상 과실로 보인다며 (해병대 수사단에 사건을) 빨리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7월 24일 오전 11시경 (경북경찰청) 이◯◯ 경감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 '이 사건 좀 빨리 넘겨달라, 과실로 보이니까'라고 문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8월 30일 박 대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대령은 8월 31일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8월 31일부터 박 대령 구속 반대 탄원을 진행 중이고 1일 오전 8시 기준 1만 626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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