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눈?" 병원 행패·폭행 女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선고

오승현 기자 2023. 9. 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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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같은 금액을 선고, 2심에서는 5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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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아이라인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양쪽이 달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 B씨(40)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차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병원에서 50분 가량 "대표 원장 나와라", "이게 사람 눈이냐" 등의 폭언과 함께 병원장에게 항의하고 다른 의사를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같은 금액을 선고, 2심에서는 50만원으로 감형됐다.

2심은 "항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해 병원 고객의 안정에까지 피해를 입혔다. B씨에게 200만원을 공탁하고 범행을 시인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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