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눈이냐”…성형외과서 난동, 아나운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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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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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나운서, 2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3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사과하자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면서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도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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