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취소신청 제기 "판정부 월권, 절차규칙 위반"

김형민 2023. 9. 1.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서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측도 우리 정부에 앞서 배상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지난 7월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