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유 없이 직위해제 못한다… 교권보호 입법 속도

조유정 2023. 9. 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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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교육부는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 소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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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로 신고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를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교육부는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날 주요 입법과제 시행을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4차 협의체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오는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법안 소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일선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는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 등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했다.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원과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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