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람 눈?” 시술 받다 간호조무사 폭행한 아나운서, ‘벌금형’
권혜미 2023. 9. 1. 11:23
간호조무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A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사과했지만 A씨는 “죄송하면 다냐.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 고객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항의를 넘어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사과했지만 A씨는 “죄송하면 다냐.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 대표원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병원 고객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항의를 넘어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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