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잘못했잖아" 병원 직원 폭행한 아나운서…2심도 벌금

김은하 2023. 9.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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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100만원 감액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눈썹 문신 시술 외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모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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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주장했지만 벌금형
자백하고 공탁해 벌금액은 줄어

눈썹 문신 시술이 잘못됐다며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100만원 감액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A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눈썹 문신을 받은 후 “눈썹이 짝짝이”라며 직원 B씨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B씨의 다리를 1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난동을 피워 다른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 씨에게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눈썹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의사가 아닌 문신사나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 등의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다. A씨는 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허가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다. A씨가 눈썹 문신 시술 외 피부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모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피고인(A씨)가 정당하게 항의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수에 대한 폭언과 폭언을 통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에 관해 자백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벌금 액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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