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우편함에 넣어 두세요…100% 보이스피싱 범죄”

김재산 2023. 9. 1.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종수법의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혐의(공문서 위조, 사기 미수 등)로 A씨(43)와 B씨(24) 등 2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편물도착안내서' 1538매를 위조 후 알바생 B씨를 통해 경주시내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며 사건이 연루돼 변호사비 500만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려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경찰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 위조하는 방법의 신종 수법 적발
우체국이 발행한 우편물 도착안내서(왼쪽)와 위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오른쪽). 경주경찰서 제공

경북 경주경찰서는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신종수법의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혐의(공문서 위조, 사기 미수 등)로 A씨(43)와 B씨(24) 등 2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편물도착안내서’ 1538매를 위조 후 알바생 B씨를 통해 경주시내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며 사건이 연루돼 변호사비 500만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려한 혐의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7월말,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다수 발견되고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신속하게 피해예방 활동을 실시해 피해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경주우체국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과거에 사용된 서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모든 우체국이 전자서식 우편물도착 안내서를 사용토록 제도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을 검찰에 보관 중이다’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