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플러스, 환불사태 배상해야"…피해자들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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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사태'로 손해를 입은 일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와 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0여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2500만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공동으로 2억2511만3050원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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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업체들 배상책임 인정 안돼
'대규모 환불사태'로 손해를 입은 일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머지플러스와 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머지포인트 거래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0여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2억2500만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공동으로 2억2511만3050원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약 2억2680만원을 물어내라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이커머스 업체들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 상환 능력 없는 머지플러스의 사업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잘못으로 손해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책임을 부인해 왔다. 판매 중개업자인 자신들은 판매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도 머지플러스가 아닌 마트·편의점 등 브랜드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콘사)였다는 주장이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2017년 출범한 결제 서비스다. 이용자 수 100만명, 월 거래규모 300억∼400억원 규모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2021년 8월 갑자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해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엔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 수백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후 권 대표 남매 등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권씨 남매가 2020년 5월∼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인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권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지난 6월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권 CSO에게 53억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사업 자체가 적자구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예상하는 수익모델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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