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장비 개발’ 대북 독자제재…기관 1곳, 개인 5명

박성영 2023. 9.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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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1곳과 개인 5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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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의 모습. 뉴시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1곳과 개인 5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 들어 11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총 기관 51곳과 개인 54명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1일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직후 통화하고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은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이 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및 부대표 김주원 등 5명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뤄졌다.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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