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 검찰 "그건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오는 4일 수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수원지검이 요구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4일 오전에 1차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에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과 조율되면 당일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바로 수원지검에 출석 할 것"이라며 "4일 오후 2시30분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국제공동회의 참석을 위해 오전 조사를 마치고 적절한 시간에 출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일각에서 검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표는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로부터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소환 통보를 받았다. 다만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거절하며 24일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28일 이 대표에게 9월 4일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민주당이 재차 9월 11~15일 출석 얘기를 꺼내자 검찰이 반발하며 소환 일정을 재통보한 것이다.
검찰 측에 따르면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4일 출석하여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9.11(월)~15(금) 중에 출석하여 받겠다'고 통보했다. 검찰 측은 다만 "다시 출석요구한 4일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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