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기업법' 정리 시동…권칠승, 9월말 회사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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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으로 분산된 회사 관련 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회사법 제정' 움직임이 올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과 달리 별도의 회사법이 마련되지 않고 상법을 주축으로 관련법 등이 산재됐다.
현행 회사 관련 법의 경우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은 상법에 있지만,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있는 등 법체계가 이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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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경희대 교수 용역 보고서 공개
권칠승 "기업규제혁파보다 급한 건 법체계 정비"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으로 분산된 회사 관련 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회사법 제정’ 움직임이 올 정기국회에서 본격화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회사법 제정안 발의를 위한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 및 선진 회사법제 구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연다. 제정안은 이르면 9월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 의원실로부터 용역 받은 연구보고서 ‘단일 회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이 공개되어, 기업과 로펌, 정부 측 인사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과 달리 별도의 회사법이 마련되지 않고 상법을 주축으로 관련법 등이 산재됐다. 지난 5월 권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에서는 현행 법체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현행 회사 관련 법의 경우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은 상법에 있지만,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있는 등 법체계가 이원화됐다. 소관 부처도 나뉘어 관련법 개정 등도 어렵고 일관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 의원이 용역한 개정안은 우선 상법에서 회사편을 분리해 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 신설 시 불거질 수 있는 소관부처 등 논란에 대해 권 교수는 "소관부처는 원칙적으로 법무부로 하되 단일법화한 후에도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금융위가 상장회사 재무구조 관련 규정에 한해 소관하는 절충적 방식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상법총칙 중 회사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회사법에 편입시키고, 주식회사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기업 규제 혁파보다 시급한 것이 법체계 정비를 통한 정합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지금의 산재된 회사법 구조로는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은 물론, 선진국과의 경쟁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회사법 단일화로 우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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