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무인기 개발 관여 업체·개인 독자제재…北정찰위성 대응 차원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관여한 회사와 관계자 등에 독자 제재를 가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2차 발사 시도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외교부는 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다. 이 회사 사장 류경철, 중국 선양 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 및 부대표 김주원 등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이번을 포함해 총 11차례에 걸쳐 개인 54명, 기관 51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도 북·러 국적자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자 전진영, 러시아 국적자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인텔렉트LLC(INTELLEKT LLC)를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직후 한미일 외교장관이 연락을 통해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이행된 것이다.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동시에 독자 제재에 나서면 제재가 중첩되는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의 경각심도 더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외교부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와 3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 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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