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한달 간 폭행·협박 상습 범행 조현병 환자…대법 "치료감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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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하고 나와서도 폭행·협박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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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증상 호전돼 치료감호 명령 부당" 상고했지만…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원심 판단에 치료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관한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절도죄로 복역하고 나와서도 폭행·협박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협박·특수폭행·업무방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속초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을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병원장에게 발길질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포장마차 주인을 우산으로 때리기도 했다. LED 전등이나 음료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모든 행각은 5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로,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이어진 범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 의료감정과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근거가 됐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등 치료기관에 수용해 국가가 치료하는 제도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치료감호 명령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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