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판 생중계한다…의회폭동 주동자에 징역 17년 선고

김상진 2023. 9. 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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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TV와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조지아주(州)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재판부가 법정에서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피고인 18명의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은 해당 법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공개될 예정이다. 또 취재진이 법정 내에서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범인 식별용 '머그샷'을 찍었다.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뉴욕주 법원(성추문 입막음 혐의),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2021년 ‘1ㆍ6 의회 난입 사건’ 관여 혐의),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백악관 기밀유출 혐의)은 재판 생중계 및 법정 내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이 내년 차기 대선 가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인 식별용 ‘머그샷’을 촬영했을 당시엔 이틀 만에 지지자들로부터 710만 달러(약 94억원)를 모금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머그샷을 찍는 등 20분간 수감 절차를 밟고 풀려났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공식적인 기소인부 절차를 포기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기소 내용을 공지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소인부 절차를 생략하는 만큼 재판 일정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로 난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편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미 대선 결과에 불복해 1ㆍ6 의회 난입 사건을 주도한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스’(Proud Boys)‘를 이끌었던 조지프 빅스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같은 단체의 공범인 재커리 렐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한 1심 재판 중 가장 무거운 선고 형량이다. 담당 검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3년과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폭력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경우 형평성 논쟁을 부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두 사람은 “(선동을) 후회한다”며 “군중이 부추겨서 나아간 것이다. 내 호기심이 나를 압도했다”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 선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 며칠 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 오는 1월 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사실상 의회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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