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들어온다

구채은 2023. 9. 1.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E-9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가사와 육아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 시범 도입
E-7-4 외국인 숙련근로자 5000명→3만5000명 확대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E-9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가사와 육아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한정 100명 시범도입으로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적인 적용대상이 된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는 5000명에서 3만5000 명으로 7배나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연내 도입으로 조율중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시점을 12월로 확정지은 것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은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 시세(시간당 15,000원 내외)보다 낮게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이라면, 비용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휴일을 맞아 야외에 한 데 모여 휴식을 취하는 모습(자료=연합뉴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6개월 시범 운영 후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채용되는 방식은,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최저임금 적용해 뽑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숙련 근로자 쿼터 7배 확대.. "구인난 심화 대응"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는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7배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는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토록 했다.

방 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