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년도약계좌 개설 12.5만명…9월 신청 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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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7~18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12만5000명(7월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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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7~18일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12만5000명(7월 신청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신청자는 총 15만8000명이었으며, 이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7만6000명이었다. 이들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통화료는 무료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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