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서 면책"…국회·정부 교원지위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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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교원활동 침해행위 시 학교장의 축소은폐 금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치 않은 소위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공무 방해, 무고, 업무방해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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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개정방향 논의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방향을 확정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총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이들은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법안 내용 등을 점검했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교원활동 침해행위 시 학교장의 축소은폐 금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치 않은 소위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공무 방해, 무고, 업무방해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원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행위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며,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선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새롭게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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