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기꾼이 된 주지스님…사찰 봉안시설 내세워 2억 뜯어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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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봉안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A 씨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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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건축허가 때부터 납골시설 설치 불가능…경매로 매각돼 부지 소유권도 없던 상태
법원 "다수 범죄 전력 있어…누범기간 중 사건 저질렀고 피해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찰 봉안시설을 짓는 데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승려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한모(64)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자신이 주지로 있던 서울 노원구의 사찰에 봉안시설을 건축해 1기당 300만원에 분양할 것이라며 "3억원을 투자하면 계약금 1억원 입금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완공하고 수익금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A 씨를 속였다.
A 씨는 한 씨에게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억26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사찰은 2007년 12월 건축허가가 날 때 구청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등 당초 봉안시설을 지을 수 없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찰 부지 3분의 2가 임의경매로 매각돼 사찰 부지 소유권도 한 씨에게 없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씨는 2009년에도 납골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3억원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징역 4개월과 1년6개월의 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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