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천기능 상실 246억원대 부지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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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하천기능을 상실한 국가 소유의 폐천 부지 6만8327㎡를 시 재산으로 양여받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방하천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양여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일 알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유재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양여받은 폐천 부지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환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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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1년 20필지 1만142㎡, 시 소유재산으로
울산시가 하천기능을 상실한 국가 소유의 폐천 부지 6만8327㎡를 시 재산으로 양여받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방하천 폐천부지’에 대한 양여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양여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1일 알렸다.
폐천부지 양여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하천 내 폐천 고시된 국유재산(환경부 소관)을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 후 매각 또는 대부해 하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된다.
울산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61곳의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폐천부지 고시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양여 가능한 국유토지는 약 20만㎡이다.
그중 1차 계획으로 2021년 20필지, 1만142㎡에 대해 양여를 완료했고 이번 2차로 총 102필지, 6만8327㎡를 환경부로부터 양여받을 계획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가감정가액은 246억원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유재산 확보에 힘쓰겠다”며, “양여받은 폐천 부지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환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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