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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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4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90원보다 2.5% 인상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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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출자·출연기관 근로자 1370여명에 적용
경기도 용인시는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14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확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190원보다 2.5% 인상됐다.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9만7230원으로 올해보다 5만852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의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책정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은 시 소속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1370여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시급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책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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