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의 언론 통한 자료 공개, 증거인멸"... 군 검찰의 괴상한 논리

김도균 2023. 9. 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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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대령 측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으면서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검찰은 또 "해병대사령관이 피의자(박 대령)에게 '(7월 30일) 오전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는 박 대령 주장을 거론하면서 "범죄를 정당화하면서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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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명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오전 10시 실질심사 출석

[김도균 기자]

▲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월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대령 측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으면서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1일 입수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군 형법상 항명 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군 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박 대령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이 장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병1사단장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비추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언론의 근거 없는 비판 및 국회 내 정쟁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봤다. 박 대령의 허위주장 때문에 이 장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게 군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박 대령을 구속해야 할 필요한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박 대령이 지난달 11일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확인서를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이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피의자(박 대령) 입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무차별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사를 방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펼치며 박 대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군 검찰, 'VIP 개입' 언론 공개 이틀 만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군 검찰은 또 "해병대사령관이 피의자(박 대령)에게 '(7월 30일) 오전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는 박 대령 주장을 거론하면서 "범죄를 정당화하면서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군 검찰은 이 역시 중대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 구속의 필요성으로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박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기자회견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 대령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해병대전우회 등을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군 검찰은 영장청구서 마지막 부분에 박 대령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면서 "언론에 자료를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적시했다.

군 검찰의 영장청구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에 VIP(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와 녹취록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군 검찰이 급하게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속내는 피의자가 수사외압의 주체로 대통령을 언급했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피의자(박 대령)가 있지도 않은 대통령의 수사개입을 지어낼 이유도 없고, 이렇게 지어낸 거짓말을 부하들에게 전할 이유도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 "VIP가 '쾅쾅쾅쾅'했다고..." 박정훈 대령 육성 녹취 공개  https://omn.kr/25f2u
- 박 대령 측 "외압 증거 녹음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제지" https://omn.kr/25e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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