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교육부 고시 오늘부터 학교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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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
또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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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 보호 기준 구체화
해설서 배포, 학칙 정비 예정
교육부가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두 고시를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 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가 발생할 경우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시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전화를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적용했다.
교육부는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배포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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