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 방해하면 "나가"…수업 중 휴대전화 쓰면 압수
1일부터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퇴실시키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행정예고가 종료된 뒤, 의견 검토 후 확정한 이 날부터 현장에서 적용된다고 밝혔다.
초·중·고 교원들은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 4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지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도 적용된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고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과 학생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시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는 다음 달 말까지 고시 내용에 따른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제 건달 아녀, 기업인이여” 하얏트 거머쥔 배상윤의 몰락 | 중앙일보
- 혈액암 투병 안성기 근황…정경순·김혜수와 팔짱 끼고 간 곳은 | 중앙일보
- "1등석 예약했는데 이코노미로, 황당"…혜리, 미 항공사 횡포 폭로 | 중앙일보
- 안혜경, 9월 결혼…예비신랑은 방송계 종사자 | 중앙일보
- 엄홍길 장딴지는 ‘짝짝이’다…그 다리로 25년간 걷는 비결 | 중앙일보
- 부부 모임서 여성 동료 성폭행 시도…경찰까지 때린 충남 소방관 | 중앙일보
- 고교생이 띄운 헬륨 풍선, 고도 33㎞ 도달…거제·대마도 찍혔다 | 중앙일보
- 침대는 정말 과학이다?…머스크가 칭찬한 슬립테크, 21조 시장 [트랜D] | 중앙일보
- 수강신청 당일, 폐강 날벼락…서울권 대학마저 'IT 교수'가 없다 | 중앙일보
- '푸틴의 자존심'까지 당했다…1000㎞도 날아가는 우크라 드론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