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업방해하면 “교실 나가”…휴대폰 압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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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원들은 학생이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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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교사들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고 이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8월 18~28일)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한 결과다.
고시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또한 교원들은 학생이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휴대폰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계속 사용한다면 해당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조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이날부터 함께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도 교육부는 ‘질병 유아에 대한 귀가 조처 요청’과 ‘전문가 검사·상담·치료 권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각급 학교는 오는 10월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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