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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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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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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