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많이 나오는 치과 있어요”...이런 얘기 들으면 보험사기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8월 31일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임플란트, 레진 등 일상화된 치과 치료와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보험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비율은 8.7%로, 2018년에 비해 38.9% 늘었다.
보험사기의 유형은 다양했다. 보험대리점(GA) 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한 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많다.
한 보험회사 모집조직은 치과 상담실장 2명을 보험설계자로 위촉해 내원 환자에게 치아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로 공모했다. 이 조직은 이미 치과 질환이 있는 환자 10명들에게 치과 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 보험 가입을 유도한 뒤 치료를 받고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이들 벌금은 각 100만원에 그쳤다.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아 치료를 받을 것처럼 부풀린 사례도 있다.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 9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치과 관계자 2명과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임플란트 수술 기록도 부풀렸다. 환자 A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 함’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받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냈다. 허위진단서를 내준 치과 원장과 상담실장은 A씨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환자 27명이 102회에 걸쳐 보험금 1억1359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해당 치과 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과 A씨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외에도 수술 일자를 나누어 여러 날에 걸쳐 수술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진료 날짜를 보험 보장 개시일 이후로 변경하는 수법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하거나,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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