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자발찌 찬 놈이…이웃女 노리고 또 성폭행 저질렀다

이지희 2023. 9. 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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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채널A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전 2시경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위층에 거주 중이었다.

피해 여성은 강하게 저항한 끝에 A씨가 지닌 흉기를 빼앗고 범행 현장을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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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31일 채널A에 따르면 이달 11일 오전 2시경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 바로 위층에 거주 중이었다. 그는 주인집이 빈틈을 타 마스터키를 훔친 뒤 여성이 사는 아래층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강하게 저항한 끝에 A씨가 지닌 흉기를 빼앗고 범행 현장을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담당 보호관찰소에 전화해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다가오자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린 뒤, 벌떡 일어나 수갑을 채우라는 듯 팔을 내밀었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1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로,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이 사건 당시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사건 당시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체에 "심야 등 취약시간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직무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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