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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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른바 '왕의 DNA' 편지를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6급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무관 A씨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진상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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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키로
교육부가 이른바 ‘왕의 DNA’ 편지를 자녀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된 6급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무관 A씨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진상조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했었다. 또 교장을 면담하고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는데, 결국 담임교사는 C씨로 교체됐다. 당시 B씨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새 담임인 C씨에게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신의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2월 이후 복직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감사에 착수했고,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직원이 학교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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