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 지원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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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산업) 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1심은 이 회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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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산업) 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만들었다. 이후 글래드 상표권을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기고, 대림 계열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2015년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도록 했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2018년 7월 APD에 수수료 31억여원을 냈다.
그런데 APD는 이 회장 부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총수 개인회사였다. 대림의 공금이 이 회장 개인회사로 들어가는 구조였던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낸 수수료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1심은 이 회장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수수료 전부가 부당한 이익”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회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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